폐식용유 순환자원 제도

폐식용유라고 자동으로 순환자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폐식용유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지정 대상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등록과 정해진 기준을 갖춰야 순환자원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일

핵심 정보

폐식용유 지정일
2025-08-262025년 환경부고시 제2025-147호 시행일이에요.[1]
2026년 현재 지정 대상
12종** 2026년 5월 14일 폐석재와 IC-Tray가 더해진 현행 고시 기준입니다.[2]
지정등록 비용
없음** 한강유역환경청의 2026년 7월 안내 기준입니다. 개별 순환자원 인정 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3]
등록 효력
1회 등록 후 계속** 고시된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공식 안내가 붙습니다.[3]

날짜부터 정확히 볼게요[1][2]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는 2025년 8월 26일 추가돼 10종이 됐고, 2026년 5월 14일 폐석재와 IC-Tray가 더해져 12종이 됐습니다.

  • 2024-01-01: 최초 7종
  • 2025-08-26: 폐식용유 등 3종 추가, 총 10종
  • 2026-05-14: 폐석재·IC-Tray 추가, 총 12종

내가 직접 등록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요[3][4]

순환자원 경로를 직접 운영한다면 지정·고시 시스템 등록과 품목별 용도·방법·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등록 주체는 수거업체나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 배출·생산·공급·사용 중 내 역할 확인
  • 등록 주체와 필요한 정보 확인
  • 용도·방법·기준 증빙
  • 등록확인서 보관

미등록이면 여전히 폐기물이에요[3][6]

지정등록 전에는 일반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해요.

  • 등록 전 자동 면제 아님
  • 허용되지 않은 용도에 공급하면 안 됨
  • 등록확인서 또는 인정서로 상태 확인
  • 폐기물 경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준수

폐식용유 분류도 하나가 아니에요[5][6]

매장 형태와 발생 조건에 따라 적용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수거업체나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 발생 주체 확인
  •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
  • 관할 지자체 기준 확인
  • 수탁자의 취급 가능 품목 확인

확인 순서[3][6][5][2][4][7][8]

현장에서 적용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수거를 맡기기 전에 처리 경로를 확인해요

    일반 폐기물 위탁인지, 지정등록된 순환자원 경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품목과 분류번호를 확인해요

    51-16-00 또는 91-03-00 중 실제 발생 조건에 맞는 분류를 확인합니다.

  3. 등록과 기준 증빙을 준비해요

    순환자원 경로라면 지정·고시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용도·방법·기준 증빙을 준비합니다.

  4. 계약 상대방의 등록·인허가 정보를 확인해요

    순환자원 등록확인서 또는 인정서와 실제 취급 가능한 인허가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거업체에 확인할 것

  • 필수 · 폐식용유를 어떤 경로로 처리하는지 확인했다.
  • 필수 · 필요한 등록·인허가 정보를 확인했다.
  • 매장에서 보관할 방법을 안내받았다.
  • 계약서와 인계 기록을 보관했다.

근거 자료

이 페이지의 수치·안전·제도 설명에 참고한 자료예요. 링크에서 원문과 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가 지정·고시 순환자원에 포함된 시행 시점

    원문
  2. 현행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현행 지정 대상 12종과 순환이용 용도·방법·기준 준수 의무

    원문
  3. 순환자원 인정·지정 구분과 지정고시 시스템 등록 안내

    지정 대상 12종, 지정등록 비용 없음, 해당 용도 사용 시 1회 등록 지속, 미등록 품목은 폐기물이라는 안내

    원문
  4. 순환자원 지정·고시 시스템 등록 안내

    지정·고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자의 정보 등록과 품목별 기준 확인

    원문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식용유 세부분류 51-16-00과 91-03-00 및 발생 경로에 따른 분류

    원문
  6.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자체 처리 또는 법정 수탁자 위탁 의무

    원문
  7. 수집·운반업체 조회

    폐기물 종류와 지역에 따른 수집·운반업체 및 인허가 출처 확인

    원문
  8. 재활용·처리업체 조회

    폐식용유 취급 가능 재활용·처리업체와 인허가 출처 확인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폐식용유는 2026년에 새로 지정됐나요?

아니요. 폐식용유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지정 대상이에요. 2026년 5월 14일에는 다른 2종이 더해져 전체가 12종이 됐습니다.[1][2]

지정 품목이면 등록 없이 거래해도 되나요?

순환자원으로 취급하려면 지정·고시 시스템 등록과 고시된 용도·방법·기준 준수가 필요해요. 공식 안내는 미등록 품목을 여전히 폐기물로 봅니다.[3][4]

등록 비용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 환경청 안내상 지정등록 비용은 없고,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 1회 등록으로 계속 유효해요.[3]

음식점이 모두 직접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단순히 수거를 맡기는 음식점과 순환자원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사업자는 역할이 달라요. 등록 주체는 수거업체나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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